세금·세무
10월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재발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상대 측에서 10월에 발행했던 현금영수증 번호가 잘못된 번호라고 해서 오류 발급으로 재발행하려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유는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1.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2.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현재 날짜로 현금영수증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