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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따스한호박죽
상대 측에서 10월에 발행했던 현금영수증 번호가 잘못된 번호라고 해서 오류 발급으로 재발행하려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유는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1.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2.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현재 날짜로 현금영수증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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