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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월초에 단기알바를(1주일 이하) 했고 그 후 취업을 해 2024년 연말정산은 이미 했구요
단기 알바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간퍈신고가 가능하길래 불러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단기알바한 내역이 제대로 안나오더라구요..아님 제가 잘 못찾는 건지…
이 경우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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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일 이하 단기알바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신고자체를 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었다면 냅두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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