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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등록시 막도장 사용 가능여부?

중고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을 빠트리고 안 가져 왔네요.

그냥 막도장을 파서 찍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막도장 찍어도 실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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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막도장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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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매계약서에 본인 일반 도장 또는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자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하니 인감으로 계약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딜러 분에게 관련 사항 한번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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