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그 댓가로 아하토큰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은 아하토큰은 에어드랍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되나요?
매매에 대한 세금부과는 25년부터지만, 에어드랍은 현재도 과세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229000원을 주고 침향단을 구매하면 10977개의 아하토큰을 수령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22%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