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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콜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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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플랫폼에서 아하토큰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하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그 댓가로 아하토큰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은 아하토큰은 에어드랍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되나요?


매매에 대한 세금부과는 25년부터지만, 에어드랍은 현재도 과세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229000원을 주고 침향단을 구매하면 10977개의 아하토큰을 수령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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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22%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