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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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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이익보면 남편 배우자로 연말정산공제가 안되니요?

자세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돈을 다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요?

국세청에서 개개인 주식 뭐 팔고 사고 이런것까지 감시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주식양도소득인 경우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기에 일반적인 경우 해외주식 양도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도대금을 현금화하였는지 다른 상품에 투자하였는지는 양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개인을 감시해서 소득발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며,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과세대상 양도거래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에 체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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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 해외 ETF 양도소득이 연간 100만 원(필요경비 차감 후)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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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상관 없습니다.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의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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