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제차를 추돌한 운전자가 보상한다는데 술냄새가?
술냄새가 나더라구요. 심하게 추돌한 건 아니고 살짝 부딪혀선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진정도에요
100만원을 보상해줄테니 봐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찜찜한게 말하시는 데 술냄새가 나더라구요.
이거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100만원받고 넘어가야하나요?
운행을 한지는 모르는 상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신고하여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음주 운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현금 합의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