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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제차를 추돌한 운전자가 보상한다는데 술냄새가?

술냄새가 나더라구요. 심하게 추돌한 건 아니고 살짝 부딪혀선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진정도에요

100만원을 보상해줄테니 봐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찜찜한게 말하시는 데 술냄새가 나더라구요.

이거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100만원받고 넘어가야하나요?

운행을 한지는 모르는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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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신고하여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음주 운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현금 합의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