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직원의 산재처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부 용역직원이 업무중 부상을 입었을때, 산재처리 관련 주체(요양신청서의 사용자)는 누구인지요? 아웃소싱업체인지?
산안법의 도급의 개념에 용역도 포함되므로 산재발생 보고 등의 주체 및 요양신청서의 사용자는 당사가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고용한 상대방인 사업주가 산재 가입의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신청서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접 속한 용역업체입니다. 산재신청은 당사자가 합니다.
해당 용역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라면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업체가 산재보험가입자로써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제출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 도급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에 법적인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