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역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라면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업체가 산재보험가입자로써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제출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 도급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에 법적인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