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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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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원의 산재처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부 용역직원이 업무중 부상을 입었을때, 산재처리 관련 주체(요양신청서의 사용자)는 누구인지요? 아웃소싱업체인지?

산안법의 도급의 개념에 용역도 포함되므로 산재발생 보고 등의 주체 및 요양신청서의 사용자는 당사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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