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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서!

5/2 부당해고 발생

5/3~5: 이후 대표는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복직 여부에 대해 서로 조율 중이었으나, 본인 메일에는 답변 없이 신규 채용 공고가 게시됨. 이에 대표께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표는 감정적으로 대응함.

5/5: 더이상 조율이 되지 않아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 명확히 전달함.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답변도 없었기에 본인은 구제신청 접수를 했음

*조율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해고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가 소명을 했으나 조율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5/7: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대표로부터 9일까지 출근해라 안 나올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옴 수령 후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5/8: 무단결근이 결코 아님에 대해 반박 내용증명 발송 함.

팀원에 따르면 5/8~9에 신규 인력 면접이 진행되었고, 5/12 출근 예정임이라고 함.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출근 명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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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대체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복직일정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점,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정성있는 출근명령이라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2.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진정성있어야 소의이익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이후 원직복직까지의 기간이 촉박하다는점, 기존 업무와 동등한 업무를 하는 보직에 배치해야하나 그에대해 협의가 진행되지않는점,이미 대체인력을 채용공고 중인점 등으로 볼 때 진정성이 떨어져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원직복직명령을 5.3.에 했음에도 출근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진정성이 있는 출근 명령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