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단체보험 일반보험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퇴직자 단체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일이 속한 다음달 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라고 명시되었고, 이때 일반보험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자 단체보험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건강심사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건강심사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단체보험은 일괄 적용된 요율과 빠른 승인으로 부담이 적고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자 단체보험은 공무원이나 회사직장인이 재직기간 동안 맞춤형 보직로 재직자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퇴직과 함께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연금생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퇴직자 단체보험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단체에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보장범위가 일반보험과 비교해서 크지 않고 퇴직시점에만 가입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추어서 개인보험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무적으로 몇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자 단체보험은 정해진 신청 기간 (2개월)에만 가능하구요. 건강심사를 안보고 보통 자동승인이 납니다.
일반보험은 건강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죠.
보험료 산정도 단체에 귀속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약 드시는게 있다고 하면 엄청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건강심사 없이 단체 요율로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단체에 맞춰 일괄적으로 적용돼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자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후에도 개인이 희망할경우 보험을 이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안정장치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만 퇴직을 한 후 2개월 이내 등 특정 시기에만 가입이 가능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가입심사를 특별히 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금이 사실상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회사를 나온 후 가입을 한 것이며, 나이가 보편적으로 많을 것을 예쌍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