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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20

생체 기증의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시 하는 장기기증 말고 살아 있을 때 하는 장기기증을 생체 기증이라고 하던데요. 생체 기증을 하려면 어떤 신청 과정이 필요한가요?? 신체적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을 까요?? 그리도 생체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생체 기증 하게 되면 기증자는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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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자

    정밀한 신체검사을 통하여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질환, 비뇨기계 질환 등을 확인하고 충치를 포함한 감염원여부, 부인과적 문제점등에 관하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 혈액검사 (혈액형, 조직적합항원, 바이러스 등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 위내시경

    • 심장 초음파

    • 복부 초음파

    • 방광요관소변역류 검사

    타과 진료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건항의학과, 산부인과(여자), 사회사업실

    기증자(생체 신장 이식 경우)

    검사기간 : 입원하지 않고 예약된 날에 검사 시행하며,1차 2차에 나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1차 검사

    • 혈액검사 (혈액형, 조직적합항원, 바이러스 등 검사)

    • 소변검사

    •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2차 검사

    • 24시간 소변검사

    • 혈관조영술

    • 신장요로

    • 핵의학 신장검사

    • 부인과 진료 (여성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전문의 소견서)

    신장 이식 비용

    검사비용수혜자

    • 150 ~ 200 만원

    기증자

    • 200 만원

    이식비용

    • 생체 신장이식: 약 1000~1200만원 (검사비용 제외, 기증자 비용 포함)

    • 뇌사자 신장이식: 약 1200~1500만원 (뇌사자 신장 장기 비용 포함)


  • 생체기증’란?
    생체기증은 건강한 사람이 신체 장기 일부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하나), 간장, 말초혈, 골수, 폐, 췌장, 췌도, 소장(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이다.

    생체기증의 제한
    이식 부위에 부적합한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 인체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는 적출이 불가하다.

    또한 16세 미만(말초혈과 골수는 가능), 임신한 여성,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

    생체기증 절차
    1. 이식 대상자 선정 후 기증하는 경우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등록 ▷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에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 요청 ▷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승인 ▷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 적출 ▷ 이식 대상자에게 장기이식

    2.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경우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등록 ▷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에 이식 대상자 선정 요청 ▷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이식 대상자 선정 ▷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 적출 ▷ 이식 대상자에게 장기이식


  • 생체 장기기증 및 이식은 법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판 남에게 장기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바로 금전거래, 즉 장기매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상에 장기매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도 없을 뿐더러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는 그냥 장기 공급원이 되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매매를 막는 것과 병원에서 수술비, 검사비를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가족간에 장기를 기증했다고 병원에서 공짜로 수술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매매가 성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법이 매우 엄격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와 같은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님이 얘기하는 장기기증 희망 절차는 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해서 입니다.

    님이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대기중인 환자에게 순서대로 장기를 주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남에게 줄 수 있지만 역시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기증을 위한 검사비와 장례비 정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기증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기 때문에 수여자는 누구 장기인지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 인체조직 기증절차인체조직 기증요건

    인체조직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외기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감염성 질환 감염
    (B형 ·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조직
    -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조직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1. 사망 시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패혈증
    나. 삭제 <2016. 5. 13>
    다.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라. 단순포진(herpes simplex) 또는 대상포진(herpes zoster)
    마. 디프테리아, 성홍열
    바. 급성 회색질척수염
    사. 광견병
    아. 레이증후군
    자. 뇌수막염 또는 뇌염(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1) 백혈병
    2) 림프성 악성종양(중추신경 원발성 림프종을 포함한다)
    3. 기증 전 4주 이내에 희석된 바이러스 생균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4. 뇌에 전염될 수 있는 의학적 증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Jakob)
    나. 쿠루(kuru)
    5. 뇌막의 동종이식을 받은 사람
    6.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또는 성선자극 호르몬 투여를 받은 사람
    7. 기증 전 3개월 이내에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독증이 있는 사람
    가. 혈관 내 약물주입(헤로인 등)
    나. 납, 크롬 또는 비소 등 중금속
    다. 살충제
    라. 고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