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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심한호랑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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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올해 유튜브로 약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채널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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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라면 실제로 종합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소득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작거나 공제항목(기본공제, 인적공제 등)을 포함해 최종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버의 수입 역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본업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화 입금 등 사실은 국세청에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 세금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 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해당 자료는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