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소유후 2번째 주택구입시 일시적 1가주2주택 혜택 가능여부?
아래의 경우에서 일시적1가구 2주택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분양권 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20년11월
2. 주택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22년07월말
3. 1번주택(현재 비규제지역) 23년6월초 잔금(등기)예정
위의 상황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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