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소유후 2번째 주택구입시 일시적 1가주2주택 혜택 가능여부?
아래의 경우에서 일시적1가구 2주택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분양권 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20년11월
2. 주택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 '22년07월말
3. 1번주택(현재 비규제지역) 23년6월초 잔금(등기)예정
위의 상황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1번주택을 취득(등기 vs 잔금일 중 빠른 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주택을 최소 7월 말 이후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