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 등을 위한 절차이고, 특별한 허가나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 그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추후 업종을 자격증 등을 따고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