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의료비가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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