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야식당
병원은 진료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록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6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진료기록은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각각 10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진료와 관련된 자료라고 하여 모두 10년간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의 기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영상물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각각 5년입니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진단서류의 부본은 3년입니다.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범위에서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는 계속 진료의 필요성이 전제됩니다.
전자 형태의 기록도 보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전자의무기록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 전의 원본까지 보존 대상에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 등에 활용하려면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수술기록, 검사 결과, 영상자료 등 필요한 항목을 특정하여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