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사사건 처분결과 대리인이 대리수령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일본에 살아서 한국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는데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대리인이 수령 가능한가요?
한국에는 동생 한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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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수령할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구, 변호사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해당 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임인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
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대리인이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