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인의 취소나 무효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본에 사는데 10월말 변호사를 소개받고 통화하고 선임하려고 11월 변호사를 만났더니 변호사가 10월달에 소개해 준 사람 말만 듣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동생에게 보내서 저 대신 일처리 시키려던 것인데 소장을 접수 해 버렸습니다.
세금문제가 있어서 소송하면 안되는데 헌재로서는 변호사에게 책임지고 피해없이 해결을 요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자는 동생의 제안에 대하여 동생이 다 가지려고 수작부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속은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없으려면 소송으로 시간 끌어 주택연금공사에서 연금회수를 위해 경매처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자들 경매브로커 같습니다.
소송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소송을 인정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추인이라는데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도 바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의 차이로 잘못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