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가장잘먹는미역국
가장잘먹는미역국

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저희는 B2B 업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영국으로 수출시에는 관세실익을 확인하여 한-영 FTA 활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영국내 제3304.99호의 경우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0%)

    이에 따라 따로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며 따로 FTA 활용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영국은 fta 체결국가이며, 협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차이가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있다고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물품에 따른 인하된 관세나 면제를 적용 받습니다.

    한-영FTA 원산지신고서는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 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영국 관세율표에서 HS 3304.99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이 무세(0%)이므로 C/O 증명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특성상 수입통관시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굳이 한-영국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보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전달주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3304.99-1000은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하여 수출세율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별도로 FTA CO 없이 기본세율이 0%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O의 발급없이 바로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본 자료의 출처는 한국무역협회자료로 미리 수입자에게 확인한 자료를 더블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