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저희는 B2B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영국으로 수출시에는 관세실익을 확인하여 한-영 FTA 활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영국내 제3304.99호의 경우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0%)
이에 따라 따로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며 따로 FTA 활용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영국은 fta 체결국가이며, 협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차이가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있다고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물품에 따른 인하된 관세나 면제를 적용 받습니다.
한-영FTA 원산지신고서는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 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영국 관세율표에서 HS 3304.99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이 무세(0%)이므로 C/O 증명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특성상 수입통관시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굳이 한-영국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보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전달주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3304.99-1000은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하여 수출세율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별도로 FTA CO 없이 기본세율이 0%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O의 발급없이 바로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본 자료의 출처는 한국무역협회자료로 미리 수입자에게 확인한 자료를 더블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