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에서 판다를 우리나라에 임대를 했는데 돌려주고 난 이후 문제.
중국에서 판다를 외교 수단으로 임대를 하는데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의 문제가 궁금합니다.가령 우리나라에서 쌍둥이 판다가 태어났는데 임대 기간이 종료 되었다고 새끼 판다까지 되돌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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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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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계약에 새끼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했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임대할 당시 임대한 판다가 출산한 경우 그 새끼 판다 역시 중국에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일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으며 새끼 판다가 중국에 반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과 특별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새끼 판다들 역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