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영세한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여직원이 출산을 예정(11월)하게되었습니다.
대략 직원이 지급받게될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하며 사업주가 부담할 급여는 얼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2024년 8월급여>
기본급 2,4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2,000원
식비 100,000원
세전급여 2,7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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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702,000 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100,000 원을 고용센터를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602,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