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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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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60인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온라인으로 5대법정의무교육 수강하려 하는데, 수강 대상자는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직원 전체인가요?
대표님은 들어야 되는데, 이 외에 사외감사, 회장님 등도 수강을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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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표의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의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대표자, 회장)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2.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거래처의

      근로감독을 수검한 결과 사외 임원들에 대해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 등 관련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