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힘센늑대255
힘센늑대255

법인돈으로 자녀 집사는데 어떻게 사용가능할까요?

아들이 장가가려는데 돈을 좀 보태주려는데 현재 가용할수있는 돈이없네요. 혹시 법인돈으로 아들한테 집사는데 도움을 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 유용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 혹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자녀간 차용증 작성후 대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자녀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으로 대표이사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가지급금)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상 이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연간 4.6% 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하여,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돈을 자녀 주택 취득 자금으로 이체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세법상 과세이슈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자녀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정이자인 4.6%를 이자를 반드시 상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