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게 할수 있나요?
옆집 강아지가 복도에 인기척,그 외 이유모를 이유로 건물 전체가 다 울릴정도로 너무 크게 짖어댐, 밤낮없이요
저는 3교대 근무자로 아침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하는 근무라서 이 소음을 매번 바로 들어야 하구요, 며칠전 공동 복도 엘베 입구에 자기네집 쓰레기봉투를 냅둬놓고, 저희집 앞에 온 택배를 강아지가 물어 뜯어서 안에 상품은 훼손되진 않았지만 택배봉투가 다 훼손된 상태였어요.
택배아저씨가 보내주신 사진을 봤을땐 택배가 온전한 상태로 왔었구요, 옆집 사람이 강아지도 풀어놓고 소음문제로 여러번 건물내 사람들과 마찰이 있어서 바로 옆집 강아지구나 하고 우선 추정을 했어요, 옆집에 편지를 써서 쓰레기봉투도 공동으로 쓰는 복도니 현관앞이나 집안으로 치워달라 강아지가 물어뜯은거 아셨을법한데 쓰레기라도 치우고 사과라도 하는게 맞지않냐 서로 피해는 주지말자 라고 썼더니 답문으로 싸이코 아니냐 밤낮없이 짖는다는 내용에 밤일하는 사람이라서 낮엔 없었을텐데? 이렇게 쓰고 청소도 건물주가 할일이지 내가 할일이냐고 상식타령을 해서 대화가 안될꺼 같아 집주인께 주의좀 바란다고 연락을 드리곤 쉬는데 집 벨을 수십차례 누르고 집 문을 쾅쾅 내리치고 저희집 현관문에 귀기울이며 벨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옆집사람의 행동들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음에 대하여는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나다. 그 외 건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