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CCTV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 측에 CCTV 제공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재차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 측에 CCTV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제공 요청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