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dc로 전환하면 매월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이번에 퇴직금을 dc로 전환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전환하면 그 때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이 irp 계좌에 납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매월 들어오나요? 아니면 매년이나 분기별로 들어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매월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납입 주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매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 1회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정확한 주기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쌓인 퇴직금도 DC 전환 시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해 DC 계정에 넣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제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는 보통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계속 운용하는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이후에는 매년 인사팀이나 아니면 인사팀이 없다면 관리팀쪽에서 연간으로 전체 퇴직금을 확인한후 회사에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 발생된 전체 연봉분의 1/12로 나눈값으로 해당 퇴직납입기여금만큼 근로자의 DC형 개인계좌로 납입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납입된 기여금을 다음년도에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근로자가 해당 DC형계좌에서 투자를 직접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주기에 따라 납입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DC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월 자동 입금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연 1회 이상 납입 의무만 있어, 실제로는 회사마다 매월, 분기별, 연 1회 등 납입 주기가 다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 3, 6, 9, 12월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IRP는 퇴사 시 최종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이고, 재직 중 DC 적립금은 DC 전용 계좌에 쌓이는 것이라 정확한 납입 주기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운용 금웅기관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