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8 : 나2 교통사고 대인접수 받은경우?
8:2 교통사고 후 지금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입원일수가 3일과 4일에서
추후 합의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수가 3일과 4일인 경우, 합의금에는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입원일수가 적은 경우에도 휴업 손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추후 합의 시에 입원일수에 따른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입원일수에 따른 합의금 차이는 크지 않으며 입원일수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주로 고려되기 때문에 3일과 4일 차이로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4일 이상 입원 시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입원 기간과 치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일수가 3일과 4일에서 추후 합의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 어차피 과실이 있어 입원일수에 따른 발생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가 되고, 그 기간에 따라 과실분에 따른 휴업손해를 받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치료비 과실상계와 휴업손해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인처리는 자동차부상등급과 진단주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원일수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하여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4일 부터는 입원이 좀 어려운데 사유는 보험사에서 비용 지급을 안해줍니다.
즉, 정말 대형 사고 사고가 난 경우 아니면 어렵습니다. 특히, 8대 2에서는 더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만 입원 하시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