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농지감면)

2025년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8년 자경 농지였기 때문에 자경 감면이 유리해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선택했고 1억을 감면 받고 추가 세금 1,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수용되어 문의드립니다.

1. 2025년에 첫 감면신청이었고 2026년에도 농지감면이 가능할까요
(다만 수용처가 같고, 사업인정고시일도 같습니다. )

2. 만약 1번 답에서 수용처와 사업인정고시일이 같아 농지감면이 어렵다면 수용감면 15%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지 양도세 감면은 1년 1억, 5년 2억 한도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면 한도 내이므로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2.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2억원 이내 금액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수용 감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이고 현금으로

    수용보상을 받은 경우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