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농지감면)
2025년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8년 자경 농지였기 때문에 자경 감면이 유리해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선택했고 1억을 감면 받고 추가 세금 1,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수용되어 문의드립니다.
1. 2025년에 첫 감면신청이었고 2026년에도 농지감면이 가능할까요
(다만 수용처가 같고, 사업인정고시일도 같습니다. )
2. 만약 1번 답에서 수용처와 사업인정고시일이 같아 농지감면이 어렵다면 수용감면 15%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