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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문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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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험 등록 대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승강기 보험은 건물주가 드는 걸까요? 아니면 건물 임차인이 드는 걸까요?

건물주는 그냥 소유주이고 임차인이 건물 전체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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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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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승강기 보험은 건물주가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강기는 건물의 부속물로, 건물주가 승강기의 설치, 유지 보수, 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강기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체 피해, 사망을 보상합니다.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면, 승강기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주나 임차인은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과 보상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승강기 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승강기 보험의 가입 대상은 승강기 관리 주체로서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됩니다.

    승강기 소유자란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승강기 소유자이고 임차인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인 경우, 둘 다 승강기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임차인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만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