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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침팬지283
어머니께서 전업주부셔서 소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쓰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한 내역이 연말정산때 지급받지 못하셔서 소득이 있는 저로 바꾸어서 제가 대신 수령할 수 있다는데 그런 방법은 처음 들어봐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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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어머니가 쓰신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제공 신청을 하시고, 어머니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이 귀찮으시면 본인 명의 카드를 어머니께서 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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