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연말정산 경정청구 질문드립니다
가정주부인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월급을 아버지의 통장에서 편의를 위해 제 통장에 넣어 제 직불카드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는 무직 무소득 만 27세이며 소득이 없기에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의 직불카드에서 나온 소비지출이 아버지의 소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5월 경정청구에서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때 제 직불카드로 들어온 아버지의 월급이 생활비로 쓰였음에도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때 증여세 대상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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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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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 명의 카드를 지출한 것도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경정청구시 반영하시면 되며, 증여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시 공제가가능한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아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