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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새직장을 얻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지금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명예퇴직을 받은 후 금방 새직장을 얻거나 취업을 하게되면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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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이후 재취업 이전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이후에 곧바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후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고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방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취직한 직장이 계약직인데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고,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