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새직장을 얻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지금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명예퇴직을 받은 후 금방 새직장을 얻거나 취업을 하게되면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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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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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이후 재취업 이전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이후에 곧바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후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고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방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취직한 직장이 계약직인데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고,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