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체불 증거 은닉하면 어쩌나요?
사장이 엄청 악질인데
1년동안 주휴수당 지급 신고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무표를 분명 사장이 없다고 해버리거나
근무시간을 자기 멋대로 조작하면
신고하는 입장에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것만 있고
사장과 카톡 문자로 근무시간에 대해 얘기한건
아예 없어요..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매달 연장근무가 꽤 많았어서 들쑥날쑥해요
근로계약서도 써달라고 했ㄴ느데 안써줘서 없어요..
일 8시간씩 주 4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임금내역을 토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이 부과되므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32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내역, 출퇴근 내역(대중교통이용내역), 타임라인 등과 체불내역(주휴수당 등 체불내역)을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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