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주 32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내역, 출퇴근 내역(대중교통이용내역), 타임라인 등과 체불내역(주휴수당 등 체불내역)을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