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100시간 환불 불가..
2024년 3월 28일,
스터디카페 정액권 100시간을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당일 정액권 100시간의 환불기간은 2개월 내, 사용기간은 6개월이라는 운영 및 환불 규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25%미만 사용시 결제금액 50% 환불)
그렇게 결제만 해놓고 시간이 흘러
2024년 6월 3일,
스터디카페 측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6월 7일까지 연장해드렸으니 기간내 이용바란다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결제 당일 날 확인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면
기간은 9월 28일까지인데,
사진과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올해 3월 28일날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말이죠.
환불기간을 계산하면 5월 28일까지이지만
6개월 이용기간이라는 내용과는 달리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만료에 환불을 의사를 표했지만 지금까지 무시로 일관중이십니다.
저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환불 받을 수 있다면 규정대로 50%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불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해당 스터디 카페의 운영 및 환불 규정이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공정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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