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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폐업, 환불 의무....

2024년 3월 28일 시간권 100시간을 결제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이 6개월 내라는 이용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일 스터디카페 측으로부터 이용기간만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용기간 고지 내용과 달라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그로인해 사업자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저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환불 받을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남은 시간에 대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의 재산이 부족하여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