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폐업, 환불 의무....
2024년 3월 28일 시간권 100시간을 결제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이 6개월 내라는 이용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일 스터디카페 측으로부터 이용기간만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용기간 고지 내용과 달라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그로인해 사업자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저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환불 받을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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