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관리형 스터디카페 월정액권을 390000원에 구매한 후 6일 뒤에 개인적인사정으로 다니지 못할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월정액권을 환불하는게 아니라 일일권인 5만원을 계산하여 9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안되는거아닌가요?;;; 방문판매법에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환불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일단 위와 같은 환불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을 한 당시에 고지가 되었는지 혹은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포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