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환불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월달에 6개월치 끊어서40만원에 등록을했습니다 절반정도의 기간동안 사용을했는데요 이제사용을 안할것같아서 남은기간 환불해주라했더니 이벤트가격으로 남은 일수 가격을 책정하는게아니라 보통 일권가격으로 지금껏사용한날짜를 곱해서 애초에 40만원보다초과돼서 환불이 어렵다고합니다...

이렇게 책정해도되는건가요? 저40만원을 일수로 나눠서 사용일수만큼 곱해야하는것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당 결제 가격이 아니라 일반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