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격증때매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환불하려고 합니다

환불 정책으론

교습 시작 후 1/3 경과 전까지는

납부 금액 2/3를 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납부 금액 1/2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강의 가격이 60만원 일 때

강의 총 횟수는 20일

현재 제가 들은 강의는 6일 이므로 제가 환불 받을 금액은 40만원 인데

늦은 시간이라서 학원 대표님이 전화를 안받아

환불을 할 수 없어요

다음 날이면 강의 들은지 7일 날 인데 그러면 환불 금액이 30만원 이라서 그런데 제가 6일 째 되는 날 환불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40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습 시작 시간 이전에 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학원 수업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라면, 오전 11시 이전에는 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2/3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