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사용 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법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 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때 17~1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