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 창업감면 규정을 적용 시 창업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타소득)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지역에 따라 50% 혹은 100%를 적용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역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 100%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타소득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 나왔다 치면, 2천만원X8천만원/1억X100% = 1600만원의 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창업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타소득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2천만원"은 예를 든 것이고 실제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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