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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2.03.14

회사 근무일수 알려면 정학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간날,대체휴일,병가 등으로 개인적으로 근무일수 세기가 어렵네요.

주6일 8시간씩 일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 나오는건 아니죠?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면 거기서 계산해서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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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질문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이 적용되게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무일에 따른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등과 급여액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급여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만 기재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월에 총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을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는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주 6일 근무시

    월일수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포함되며(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으로 보장) 마지막으로 병가가 무급이라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무일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 근무일이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주휴일, 공휴일(상시 근로자 충족),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근무일수를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