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경비로 근무하고있는데,정신병원에 다녀오면 취직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경비로 근무하다가 발렛주차하다 접촉사고로 사고비를 변상해주었는고,휴게시간을 지켜주지않아 회사에 휴게시간을 지켜달라고 말하자 결국은 5년을 근무했는데,해고를 하는데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해서
취직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상대방이 알수가
없기 때문이며 요즈음 많은분들이
정신과 진료을 받으시니 감당하기
힘드시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근무를 할 때 어떤 곳은 전과 기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진료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진료 기록도 아니고 범죄 기록부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범죄가 아니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정신병원에 다녀온 경력이 있다고 해서 경비직 취직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정보는 사생활로 보호받는 영역이에요.
발렛주차 사고와 휴게시간 문제로 해고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5년이나 근무하셨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경비직 채용 공고들을 보니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취직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정책과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경비로 근무 중 발생한 접촉사고와 휴게시간 문제로 해고된 경우, 법적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 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