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투명한상괭이3

투명한상괭이3

경비로 근무하고있는데,정신병원에 다녀오면 취직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경비로 근무하다가 발렛주차하다 접촉사고로 사고비를 변상해주었는고,휴게시간을 지켜주지않아 회사에 휴게시간을 지켜달라고 말하자 결국은 5년을 근무했는데,해고를 하는데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으랏차차

    으랏차차

    경비로 근무를 하시고 있으신데 신경과에 다녀온다고 해서 직장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고 문제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고 이딴 회사말고 이직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해서

    취직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상대방이 알수가

    없기 때문이며 요즈음 많은분들이

    정신과 진료을 받으시니 감당하기

    힘드시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비원 근무를 할 때 어떤 곳은 전과 기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진료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진료 기록도 아니고 범죄 기록부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범죄가 아니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정신병원에 다녀온 경력이 있다고 해서 경비직 취직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정보는 사생활로 보호받는 영역이에요.

    발렛주차 사고와 휴게시간 문제로 해고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5년이나 근무하셨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경비직 채용 공고들을 보니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신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취직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정책과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경비로 근무 중 발생한 접촉사고와 휴게시간 문제로 해고된 경우, 법적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 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