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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마뱀145
개운한도마뱀14521.03.21

세금과종합소득세가궁굼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려요

종합소득세 계산법쫌 가르쳐주세요

식당을하다보니깐 쓸때가많네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세금계산서받으면 쓸수있나요?

몇대정도 올리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아세금을 작게내는지도 알고십ㄱ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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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각종 공제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과관련하여 오토바이등을 운용한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대수에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2. 오토바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식재료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등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와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이익에 6~45%에 따르는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데요.

    순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등의 차량 및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매입액을 증가시켜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건비 신고 진행할 것 (직원 등의 인건비는 매월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용 지출을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여 사업장으로 귀속시킬 것

    3.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기장세액공제 등 여러 감면 혜택을 받아볼 것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비용을 빼서 계산이됩니다.

    2. 비용은 3만원초과거래분은 적격증빙을 요하며, 그 이하금액은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3. 오토바이도 125cc아래는 부가세공제가 되며,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수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4. 세금은 쓰신내용을 철저한 증빙을 갖추는게 절세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