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
현재 퇴직금 중 44%만 지급되고 3개월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여 6월 20일경 마감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최초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약 10년을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으나 사업주가 사본을 주지 않았기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했다는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은 자격득실확인서와 은행입금 내역 뿐입니다.
사업주는 약 3년 전 또다른 사업장을 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른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셈 입니다.
3년 전 ,최초 사업장은 폐업을 하지 않고
주소만 임의의 장소로 이전하여 명목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수입은 두번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최초 사업장 소속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급여도 최초사업장 명목으로 받았고
퇴직금 미지급 진정도 최초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지는 두번째 사업장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최초, 두번째 사업장들은 모두 법인등기를 하여
주식회사로 등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이의 관계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둘 다 같은 명의 입니다.
현시점 두 등기 모두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건으로 조정이 들어갔는데
사업주가 최초사업장을 폐업 시킨다거나,
최초 사업장의 수입이 적거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불능력이 없다며 묵인시키려는 시도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폐업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절차를 밟기 전 이미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어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일처릴 하는데에 능숙한 사람이며
가족 구성원 중 기업관련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어
대항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
또한 조정시 퇴직금을 완납은 하지 않았지만 분납을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거나 할 수 있습니다.
분납도 지급기한 이전에 29%만 지급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업주는 내용증명 수령 후 열흘 뒤 일부 금액을 보내어
말씀드린대로 전체 퇴직금의 44%정도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분납하겠다라는 고지도 없었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했기에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 입니다.
본인은 사업주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서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사업주입니다.
그리하여 올 해 1월, 퇴직의사를 밝히며 퇴거의사를 동시에 밝혔습니다.
관련된 부동산들도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자녀인 사업주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소재지의 후대 임차인 정해지면
전세자금의 차액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묵시적갱신에의한 계약종료의사를 밝힌지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
현재 후대 임차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자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거가 이뤄진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주는 사업주이지 임대인이 아니므로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두 건은 계약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자금의 출처를
오로지 후대 임차인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시간이 맹목적으로 지연이 될까 걱정입니다.
모쪼록 사실관계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하였고,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대처방안이 연관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 입니다.
노동지청에서 조정이 들어갈 시
사업주를 소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어법과
이후 제가 취해야하는 방어법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혹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취해야할 이후 행동들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금액도 클 뿐더러
사업주 본인의 대처능력과
가족구성원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계좌내역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 처리 내역, 문자 전화 등으로도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했으니 근로감독관에게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급여를 최대한 잘 설명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지급 거부나 지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