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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개구리169
제가 하루 4시간씩 주5일 총 20시간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뒤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 1개월 근무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금액 170만원가량을 (최저시급기준)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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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