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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여새216
유능한홍여새21621.04.04

신호위반카메라 빨간불 단속기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같은 궁금증이 있을텐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신호위반카메라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쯤 지나가게 되면은

신호위반카메라에 찍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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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카메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직접 단속에 나와있을 경우에는 단속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작동원리는 정지선 앞에 네모난 센서가 두개 있는데요, 빨간불로 바뀌고 2초 정도(카메라마다 여유시간이 다릅니다)후에 진입해서 두 네모를 통과하면 적발이 됩니다. 노란불 혹은 빨간불로 바뀌지마자 통과하면 적발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하네요^^


  • 이 카메라의 단속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바닥에서 진행 방향으로 보시면

    2~3m 간격으로 네모 모양으로 잘라진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 첫 네모 모양 밑에 센서가 있어서 진입 시점의 신호를 카메라가

    전달 받게 되고 그 앞쪽에 네모 모양 밑에 종료 시점 신호를 카메라가 전달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촬영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과속 부분도 이 두 점의 도달 시간을 측정하여 자동차의 과속 여부 판단 후에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결론은 노란 불에 첫 센서를 지난 후에 빨간불에 종료 시점을 밟고 지나갔다면

    카메라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입 시점이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진입 센서를 밟고 종료 시점까지

    밟고 지나갔다면 촬영을 하게 되어 단속에 걸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디 안전 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먼저 황색불에서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럼 빨강불로 바뀌자마자 찍는다?? 이것도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려진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교차로의 넓이와 교통량 그리고 카메라 세팅값에 따라 빨강불이 들어오고 바로 찍는 카메라가 있는 반면 빨강불이 들어오고 3초 뒤부터 찍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로의 넓이 기준과 교통량의 기준 그리고 카메라 세팅값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도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