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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복어221
당일날 둘다 같이 2대에게 진정서 민사소액소송 둘다진행했는데 이렇개해도 상관없는거 맞죠?????
진정서결과나오면햇어야대나 문재는안대죠 ?
민사소액소송은 손해배상 기 로 하였습니다 법원애서 그렇게적으라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진정서는 형사절차로 민사절차인 소액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진정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기)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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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를 반드시 먼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대주의 회수에 대하여 2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내용이 적정한지는 해당 서면을 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