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마감 후 남은 아파트 분양은 미분양과 미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은 청약 접수가 미달되어 남은 물량으로,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미계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며, 다시 추첨을 통해 분양합니다. 이를 무순위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부산 명지 에코델타시티에 디에트르 그랑루체 아파트는 2023년 3월에 청약을 마감했으며, 일반분양은 1,000세대 중 300세대였습니다. 예비번호 100번대라면 청약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포기한 세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경우에는 신중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도 잘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모르는 신혼부부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업체의 신뢰도와 정확한 분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이나 미계약이라고 해도, 분양가가 인상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저축에 따라 가점이 다릅니다. 가점은 청약 당첨 확률에 영향을 줍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입주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소득, 자산, 신용도 등으로 판단되며,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