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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임대차 계약기간 6년까지만 만기가 가능한지요?

기존 매장을 인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 위임 받은 건물 관리인이 신규 임차인은 최대 6년 까지만 영업할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입주한 다른 입주사들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저희 물건에만 건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최대 6년 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얘기로는 지하에 비는 창고를 무상으로 썼는데 처음엔 그냥 쓰라던 관리인이 조금씩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연에 몇백씩 뜯어 가서 돈도 아깝지만 하는 행태가 괘씸해서 돈을 안주었더니 가게를 빼려고 하니까 임대료를 올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방해 하더니 결국 저런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첫번째 건물주와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위임받은 저 관리인을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입주사들에는 전혀 없던 재건축 얘기를 들먹이며 계약을 방해 합니다. 이럴때 계약서에 명시하면 실제 재건축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6년까지만 영업이 가능한지요. 재건축이 없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 영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 제가 가게를 팔고 나갈시에도 저런식으로 훼방을 놓았을때 대처할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0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