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체결 기간이 최소가 육개월?

인가요? 일정기간이라는게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게.최소 기간은 몇개월이고 최대는 몇년까지도 가능한 것잌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간은 상호계약이고 연장도 가능하고 과거 금융위기에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과체결시 일본은 준기축통화국가의 한국보다 더 안정적이기에 길게 체결하는 경우나 연장도 많고 또한 위험이 없다면 조기상환으로 종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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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는 3년 만기 체결이 기본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강하고 대외적인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최소 6개월 단위로 체결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6개월 만기시 지속 연장 합의를 통해 짧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간 맺는 한시적 통화 스와프의 계약 기간은 딱 정해진 법적 최소나 최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 금융 시장의 관례상 계약 기간의 틀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급하게 맺는 스와프의 최소 계약 기간은 6개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미국 연준과 맺었던 비상 통화 스와프들도 처음에 모두 6개월 만기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만기를 6개월씩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국가 간에 맺는 일반적인 양자 통화 스와프는 보통 3년 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들과 맺은 다수의 정식 통화 스와프 계약들도 기본 만기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스와프의 체결 기간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최대한 기한 기준은 없고 양국 중앙은행에서 상호 계야 조건에 따라 장롭게 결정합니다.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년도 넘게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고 그이하 그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