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맺는 한시적 통화 스와프의 계약 기간은 딱 정해진 법적 최소나 최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 금융 시장의 관례상 계약 기간의 틀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급하게 맺는 스와프의 최소 계약 기간은 6개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미국 연준과 맺었던 비상 통화 스와프들도 처음에 모두 6개월 만기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만기를 6개월씩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국가 간에 맺는 일반적인 양자 통화 스와프는 보통 3년 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들과 맺은 다수의 정식 통화 스와프 계약들도 기본 만기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