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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사하고 반주는 다른 분이 피아노로 친 MR을 활용하서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음원을 만든다음 회사 내 통화연결음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혹시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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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려는 생활성가나 ccm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는 경우, 당해 곡을 개사하고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 없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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